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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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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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1,212억원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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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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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창업과제 |
최대
1년 |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7년
이하 : 최대 2억원 |
자유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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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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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총
3회(2월,
6월, 9월*),
해당월 1~15일까지 접수
* 9월
공고는 2월, 6월 신청기업 중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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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