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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작성일 : 15-02-02 12:32  조회 : 6,261회 
          _제2015-13호_2015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__창업과제__시행계획_재공고문.hwp (36.0K) [8] DATE : 2015-04-05 12:32:16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1,212억원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2.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총 3회(2월, 6월, 9월*), 해당월 1~15일까지 접수

       

        * 9월 공고는 2월, 6월 신청기업 중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