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생산시설 현대화 구조개선, 시설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 ☞ 융자규모 350억원, 대출금리 3.0%(3개월 변동 금리)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대구시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www.dgeplus.or.kr)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 ㆍ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하단의 [첨부파일-상세 업종] 참조)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 건설업, 관광호텔업,광고물제작업,유통업 등
-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역외기업으로서 본사 및 사업장을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ㅇ 우대지원 대상
- 스타기업, 3030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 최근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나 시로부터 인정서 또는 수상을 받 은 업체
- 지역외 업체가 역내로(산업단지내 입주업체로서 시장이 추천한 업체) 이전(유치)하는 업체
- 대구상공회의소 추천 대구산업대상 수상업체
- 대구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업체(장려상 이상)
- 여성 및 장애인 경영기업, 벤처, 이노비즈기업
지원제외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무등록 공장
- ㆍ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적용 소기업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한 경우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연속 지원 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체
- 융자추천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 제출업체 신청 제한(1년간)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350억원
ㅇ 융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조건
- 대출금리 : 3.0%(3개월 변동 금리)ㆍ 우대금리 : 2.7%(3개월 변동 금리)
- 기계설비 등 시설자금 :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건축비 소요자금 :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 : 4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역외 유치(이전)기업 지원자금 : 3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규모 신규설비투자기업 지원자금 : 2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공장(사업장)매입 자금 :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공장(사업장) 임차자금 : 1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풍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복구비 지원자금 :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2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기술기업 운전자금 : 2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ㅇ 융자금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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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점 : 융자신청 시설의 설치완료후 대출실행
- 대출기한 : 융자추천결정(통보?발송)일로부터 6월이내
- 대출실효 : 대출기간(6개월)내사업미완료시(익년도 이월불가)
- 대출한도 : 최저 1천만원이상, 최대 12억원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경제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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