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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6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관리자
      작성일 : 16-01-25 14:36  조회 : 10,531회 
          2016년_사업화연계_특허기술평가지원_사업공고.hwp (227.5K) [7] DATE : 2016-01-25 14:36:26

      1. 사업개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 1. 21() ~ 2. 26()

      지원조건 내용

      지원규모 : 연간 80건 내외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지원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평가기관명

      연락처

      평가기관명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9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6, 29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반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8

      한국산업은행

      02-787-4079

      기술보증기금

      02-2155-377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301

      윕스

      02-726-1265, 9845

      특허법인 다래

      02-3475-8895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정보활동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32, 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