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 1. 21(목) ~ 2. 26(금)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80건 내외
ㅇ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ㅇ 지원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평가기관명 |
연락처 |
평가기관명 |
연락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3415-889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33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3813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86, 2909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55-791-332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기반구축)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168 |
한국산업은행 |
02-787-4079 |
기술보증기금 |
02-2155-3774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31-8012-7301 |
㈜윕스 |
02-726-1265, 9845 |
특허법인 다래 |
02-3475-8895 |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사업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정보활동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32, 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