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체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목적
-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내용
-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3. 신청 자격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가 수행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이 수행
- 참여기관으로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을 반드시 포함하여 촉진BD(필수 참여기관)로 역할을 부여해야 함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사업화개발 과제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이 수행 신청자격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BM컨설팅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시험·인증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수출지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
3. 지원 조건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총 사업기간(해당 없음)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2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20백만원(기관 당 균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단, 투자BD는 지원 확정기업에 정부출연금의 35% 이상 투자 의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9,0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1,000백만원 내외(기업 당 2년간 최대 3,0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필수 참여기관: 촉진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824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80백만원 내외(기관 당 2년간 최대 2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첨부 :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