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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6년도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작성일 : 16-02-03 20:00  조회 : 10,315회 
          시행계획공고_기술사업화_도움닫기플랫폼.hwp (146.5K) [11] DATE : 2016-02-04 16:44: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체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목적
        -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내용
        -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3. 신청 자격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가 수행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이 수행

      - 참여기관으로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을 반드시 포함하여 촉진BD(필수 참여기관)로 역할을 부여해야 함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사업화개발 과제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이 수행 신청자격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3. 지원 조건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총 사업기간(해당 없음)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2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20백만원(기관 당 균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단, 투자BD는 지원 확정기업에 정부출연금의 35% 이상 투자 의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9,0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1,000백만원 내외(기업 당 2년간 최대 3,0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필수 참여기관: 촉진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824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80백만원 내외(기관 당 2년간 최대 2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첨부 :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