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2호
2016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사업화 유망기술과 우수BI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 내용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245.64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투자유도형 : 130.14억원(신규 89.69억원, 계속 40.45억원)
■ BI연계형 : 115.5억원(신규 115.5억원 -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모 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 분야
○ 투자유도형 : 제품化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 기술
■ 「산업기술R&D」수행 결과물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후속 상용화 개발 중점 지원 (우대 점수 부여 - 15p ‘우대사항’ 참조)
< 산업기술R&D 후속 상용화 지원 기준 >
-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이 과거 수행한「산업기술R&D사업」의 종료 과제 중, 최종평가 ‘보통’ 이상 과제의 결과물을 제품化 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또는 결과물(요소 기술 포함)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 중장기 산업기술R&D사업(3년이상 지원) 수행과제의 경우, 중간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化 개발 지원도 가능
* 산업기술R&D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 해외 수요처 확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 BI연계형 : 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기술 등 전 산업 분야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 과제
* 우수 BI사업화 과제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Ⅱ. 지원 내용
1.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과제 제안[주관기관]→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투자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I연계형
■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BI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원자격을 획득한 과제 중,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화 지원과제 선정)
■ 사업절차 : (사전단계) BI제안[→BI추천기관]→BI제안평가 및 우수 BI선정·추천,
(본 단계 - 추천 대상자) 추천BI 접수 및 평가[KIAT]→사업수행자 선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신청유형 : ‘기업단독형’, ‘R&D바우처형’ 중 택 1(과제의 참여기관 중 공공硏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제 신청 시, 포함하면 ‘R&D바우처형’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기업단독형’으로 지원)
- (기업단독형, 예산규모 55.5억원) 공공硏이 아닌 주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 (R&D바우처형, 예산규모 60억원) 공공硏과 함께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향후 전담기관에서 공공硏의 기술개발 대가를 지급)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5년8월1일부터 2016년5월31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5년8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6년5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6년5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심사기관 회원사
투자적격대상 기준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외투자자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 BI연계형
※ 신청자격은 부처별 BI추천기관에 의해 ‘BI연계형’지원자로 추천된 대상이며, 각 부처별 BI추천기관 상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10~12pp.의 ’2.신청요령-BI제안(사전절차)’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사전단계 -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BI연계형 - BI추천기관 추천 대상자]
■ 신청자격 : BI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대상으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신청유형 : ‘기업단독형’, ‘R&D바우처형’ 중 택 1(과제의 참여기관 중 공공硏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제 신청 시, 포함하면 ‘R&D바우처형’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기업단독형’으로 지원)
- (기업단독형, 예산규모 55.5억원)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주관 및 참여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 (R&D바우처형, 예산규모 60억원)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공공硏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향후 전담기관에서 공공硏의 기술개발 대가를 지급)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수조건
-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연계형 과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접수 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자격을 갖추어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 권리 확보)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연계형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
과제별 지원규모 |
지원기간 |
비고 |
투자유도형 |
20억원 이내 |
2년 이내 |
1년 또는 2년 |
BI연계형 |
3억원 이내 |
1년 이내 |
|
4.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30.14억원(신규 89.69억원, 계속 40.45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 : ‘16. 7. ∼ ‘16. 12. , 2차년도 : ‘17. 1 ∼ ‘17. 12.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20억원 이내
* 1차년도 8억원 내외, 2차년도 1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4% 이상, 현물 16%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상(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하며(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가능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BI연계형
■ 예산규모 : 약 115.5억원(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3억원이내
■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기업 규모 |
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비중 |
총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00% |
|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중
현금부담 비율 |
현물부담 비율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 |
|
중소기업 |
67% 이하 |
33% 이상 |
100% |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중
현금부담 비율 |
현물부담 비율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하 |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혁신제품형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제2015 - 264호, 2016. 1. 1.)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기준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1.0%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