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6년 지원규모 : 15억원(신규), 5개 과제 내외
2. 지원분야
□ 창의 · 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 (혁신 도약형)에 대해 “자유응모 (품목 지정)”방식으로 지원
ㅇ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
* 전략분야 품목제시 : 기술적 스펙 없이 품목(또는 제품군)만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에 한해 과제지원
☞ ‘시장창출 전략품목’ 리스트는 별첨 참조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이상인 기업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연구소 (16년도 사업공고일 기준 유지)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사업성심층평가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ㅇ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부채비율, 자본잠식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 제재조치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