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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6년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3.24)
      관리자
      작성일 : 16-02-29 17:24  조회 : 11,118회 
          2016년_시장창출_창조기술개발사업_공고문_공고2016-79호_.hwp (74.5K) [7] DATE : 2016-02-29 17:24:52

      1. 사업개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은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16년 지원규모 : 15억원(신규), 5개 과제 내외

       

      2. 지원분야

      창의 · 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 (혁신 도약형)에 대해 자유응모 (품목 지정)”방식으로 지원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

      * 전략분야 품목제시 : 기술적 스펙 없이 품목(또는 제품군)만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에 한해 과제지원

      시장창출 전략품목리스트는 별첨 참조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이상인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연구소 (16년도 사업공고일 기준 유지)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사업성심층평가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 제재조치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