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기법인 트리즈를 기업에 확산ㆍ보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임직원(현장 실무자, 연구인력 등)
☞ 전문교육 및 워크숍, 노하우 전수 컨설팅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임직원(현장 실무자, 연구인력 등)
ㅇ 과제해결 지원제외대상
- 신청기업의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또는 휴ㆍ폐업중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 신청기업이 허위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문교육 및 워크숍
- 내용
ㆍ 전문교육 : 트리즈 개론 및 방법론, 문제해결 사례공유 등 기초?심화과정의 단계별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ㆍ 워크숍 : 전문교육 수료 후 자사의 현업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1:1 지도 및 현장적용 실습을 통해 현장 활용성 강화
- 주요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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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
워크숍 |
기초과정(Level 1) |
심화과정(Level 2) |
주요내용 |
트리즈 개론 및 기본원리 |
트리즈 문제해결 방법론 |
자사 현업문제 해결 실습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실무자, 연구인력 등 |
교육시간 |
16시간(2일간) |
24시간(3일간) |
2일간 |
교 육 비 |
무료 |
교육형태 |
집합교육 |
교육목표 |
총 18회 |
총 10회 |
총 2회 |
비고 |
국제트리즈협회 인증 ‘국제TRIZ자격(Level 1~2)’ 취득 가능 |
※ 지원제외 : 교육 및 컨설팅 업종
※ 교육/워크숍 개설일정은 홈페이지(
www.innobiz.or.kr/TRIZ) 참조
ㅇ 과제해결
- 내용
ㆍ 창의적 문제해결기법(트리즈)을 활용하여 원가절감, 애로기술 해결, 특허 회피 등 기업현장의 문제해결 지원 및 노하우 전수 컨설팅
- 규모 : 10개社 내외
- 지원 조건 : 기업당 최대 1,600만원 한도
ㅇ 신청기간
- 전문교육 및 워크숍 : 수시 접수 / 각 교육 과정별 정원 內 선착순
- 과제해결 : 4월 15일(금) ~ 26(화) 18:00까지
3. 지원절차
ㅇ 과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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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 |
과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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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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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평가 |
→ |
과제선정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4. 신청방법 및 서류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5. 문의처
ㅇ 주관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정책기획팀(031-628-9645/9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