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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16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관리자
      작성일 : 16-04-26 18:32  조회 : 7,079회 
          2016년도_생산현장_핵심기술_체계화_사업_공고.hwp (164.0K) [8] DATE : 2016-04-26 18:32:27

      2016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참여 안내

       

       

      중소기업 기술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청 시행 2016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핵심기술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고,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 숙련기술인 보유 기술.노하우의 체계적 전수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기 전력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 2016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추진체계 >

      사업내용

      지원대상

      비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핵심기술을 발굴.개선하고 사내 기술인력에 전수.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중소기업

      (제조업)

      공모 방식

       

      2. 지원 규모 : 총 100개사

       

      3. 지원 조건 : 기업당 13백만원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13백만원

      (1개 기업 당)

      9.1백만원

      (사업비의 70%)

      3.9백만원 (사업비의 30%)

      현금 1.3백만원

      (사업비의 10%)

      현물 2.6백만원

      (사업비의 20%)

      * 사업비의 70%는 정부가 지원하여 수행기관에 지급

       

      4. 사업 내용

      - (기업진단) 제조 및 생산 분야 전문가(기술전문가)가 제품 생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진단

       

      - (과제도출 및 목표설정) 기술전문가와 숙련기술인이 팀을 이루어 공정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의 개선과제 도출, 목표설정

       

      - (문제해결) 기업별 맞춤형 핵심기술을 개선하고, 기술문제해결 능력 내재화를 추진하여 생산현장 적용 및 사후 활용 지원

       

      - (기술자산화) 핵심기술을 ‘기술지침’ 제작을 통해 자료화하여 기업의 지식재산으로 취득(기술지침 ‘기술임치’ 지원)

       

      - (성과측정) 핵심기술 체계화 후 공정시간 단축, 품질불량률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파급 효과 평가

       

      5.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제조업 코드번호 : 10∼33

      * 지원제외대상 : ①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②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단, 업력 3년 미만 제외)

       

      <2016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대상 업종>

      코드번호

      (중분류)

      업종(제조업)

      코드번호

      (중분류)

      업종(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2

      가구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신청 기간

      - 2016. 4. 22(금) ~ 2016. 5. 11(수), 20일간

      * 마감일(18:00) 까지 온라인 제출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인정

       

      7. 신청 방법

      -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관리시스템(http://www.innoskill.or.kr) → 로그인 → 참가신청 → 신청서 작성(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