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참여 안내
중소기업 기술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청 시행 2016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핵심기술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고,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 숙련기술인 보유 기술.노하우의 체계적 전수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기 전력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 2016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추진체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비고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핵심기술을 발굴.개선하고 사내 기술인력에 전수.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중소기업
(제조업) |
공모 방식 |
2. 지원 규모 : 총 100개사
3. 지원 조건 : 기업당 13백만원
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13백만원
(1개 기업 당) |
9.1백만원
(사업비의 70%) |
3.9백만원 (사업비의 30%) |
현금 1.3백만원
(사업비의 10%) |
현물 2.6백만원
(사업비의 20%) |
* 사업비의 70%는 정부가 지원하여 수행기관에 지급
4. 사업 내용
- (기업진단) 제조 및 생산 분야 전문가(기술전문가)가 제품 생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진단
- (과제도출 및 목표설정) 기술전문가와 숙련기술인이 팀을 이루어 공정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의 개선과제 도출, 목표설정
- (문제해결) 기업별 맞춤형 핵심기술을 개선하고, 기술문제해결 능력 내재화를 추진하여 생산현장 적용 및 사후 활용 지원
- (기술자산화) 핵심기술을 ‘기술지침’ 제작을 통해 자료화하여 기업의 지식재산으로 취득(기술지침 ‘기술임치’ 지원)
- (성과측정) 핵심기술 체계화 후 공정시간 단축, 품질불량률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파급 효과 평가
5.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제조업 코드번호 : 10∼33
* 지원제외대상 : ①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②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단, 업력 3년 미만 제외)
<2016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대상 업종>
코드번호
(중분류) |
업종(제조업) |
코드번호
(중분류) |
업종(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11 |
음료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 |
담배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32 |
가구제조업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6. 신청 기간
- 2016. 4. 22(금) ~ 2016. 5. 11(수), 20일간
* 마감일(18:00) 까지 온라인 제출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인정
7. 신청 방법
-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