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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 1차
      관리자
      작성일 : 18-01-16 12:05  조회 : 8,764회 
          ★2018년_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_공고문★.hwp (274.0K) [9] DATE : 2018-01-16 12:05:3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호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18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사업규모 : 695억원 내외(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

        o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o 첫걸음 협력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o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과제

      최대 1,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과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