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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18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관리자
      작성일 : 18-02-05 13:26  조회 : 5,491회 
          2018년_사업_공고문.hwp (96.0K) [10] DATE : 2018-02-05 13:26:25
          \'18년도_중소기업_기술사업화_역량강화_사업_홍보자료.pdf (284.0K) [1] DATE : 2018-02-05 13:29:2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47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1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구 분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건수(개수)

      250

      60

      32

      20

      지원비율(%)

      100

      100

      75

      65

      기업부담비율(%)

      -

      -

      25

      35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비용 전액지원

      사업화 기획 비용

      전액지원

      정부지원 최대
      5,000만원 이내

      기업부담 최대
      1,667만원 이내

      정부지원 최대
      1억원 이내

      기업부담 최대
      5,400만원 이내
      (60%이상 현금)

       

       

      2. 지원대상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오른쪽 상위의 검색클릭 과제상세검색클릭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