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47 호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구 분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
시장검증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지원건수(개수) |
250 |
60 |
32 |
20 |
지원비율(%) |
100 |
100 |
75 |
65 |
기업부담비율(%) |
- |
- |
25 |
35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비용 전액지원 |
사업화 기획 비용
전액지원 |
․ 정부지원 최대 5,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최대 1,667만원 이내 |
․ 정부지원 최대 1억원 이내
․ 기업부담 최대 5,400만원 이내 (60%이상 현금) |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