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ㅇ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ㆍ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제1회 |
2018. 12. 05. ~ 2019. 01. 04. |
제2회 |
2019. 02. 18. ~ 2019. 03. 15. |
제3회 |
2019. 04. 25. ~ 2019. 05. 24. |
제4회 |
2019. 07. 10. ~ 2019. 08. 09. |
제5회 |
2019. 09. 19.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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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2019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조달청 '우수제품'(
pps.go.kr) → 우수제품지정신청
ㅇ 신청 서류 :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신청제품 목록 등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3)
ㅇ 신청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