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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9년 (산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작성일 : 19-01-21 18:15  조회 : 7,312회 
          2019년도_산업기술혁신사업_통합_시행계획_공고문_2018-622호_.hwp (224.0K) [7] DATE : 2019-01-21 18:15: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622호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9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공통사항

      • 추진체계
      •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1)관 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지원가능
        • ○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유형
      •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 법(법령)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 요령(고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 평가관리지침(예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28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 안내자료 주요내용
        • ◇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 ②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등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최 일시 및 장소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수도권 '19. 1. 9(수) ~ 1. 11(금)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02-6050-2125
        중부권 ‘19. 1. 15(화) ~ 1. 17(목)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지원 계획

      •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안내책자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