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을 우선 심판한다고 2015년 3월 17일 밝혔다.
- 이번 조치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청구된 심판은 다른 심판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판 대상이 됨.
- 우선심판 사건은 일반적인 특허심판사건에 비해 2개월 이상 빨라,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 분쟁의 조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는 우선심판 신청을 통해 심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청구 자체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요
<참고 2>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내용
<참고 3> 심판용어 설명자료